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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획득의 국제법 논리 | 독도 2012/04/15 0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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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토 획득의 국제법 논리

 국가의 영토획득에는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국가권력의 행사” 혹은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 어떤 국가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을 발견하여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가 자국의 이름으로 점령 행위를 취하여야 하며, 점령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항구적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지배 행위가 실행되어야 완전하게 영토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지역에 대하여 단순한 주권의 확인이라든지 점령을 추후에 유효하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영토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영토 주권을 확립할 수 없으며 ‘실효적 지배’ 또는 ‘지속적이며 평화로운 국가권력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토분쟁에서는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 발견 및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 혹은 ancient or original title)’을 많이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영토에 대한 주권의 획득을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할양(또는 양도, Cession)은 조약이나 협정으로 영토를 이양하는 것이다. 만일 양도국이 주권에 대한 결함이 있다면 양도받은 국가도 같은 결함으로 효력이 없게 된다. 즉, 로마 격언인 “nemo dat quod non habet”(누구도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다)가 적용된다. 평화협정의 결과가 아닌 이상 현재 영토의 이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선점(Occupation)은 무주지에 대한 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점유 이전에 어느 국가도 소유한 적이 없는 영토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주지란 어느 국가도 점유한 적이 없거나 혹은 주권을 버린 경우를 의미한다. 영토의 포기는 영토에 대한 주권의 실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주권의 포기까지를 포함한다. 현재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무주지(Terra nullius)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③ 시효(Prescription)획득은 국제분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영토를 취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으로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근거하여 영토를 획득하는 것이다. 시효획득은 타국의 영토를 획득하는 것이고 점유는 무주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효획득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검증은 점유보다 엄격하다.
④ 자연작용(Operation of Nature)으로 인한 영토취득은 상황에 따라 점진적 증가와 급격한 전위로 구분된다. 강의 진로가 점진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충적 퇴적물이 형성되어 영토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는 점진적 증가의 형태이고, 강 진로의 갑작스런 변경, 또는 한 국가의 내수 또는 영해에 화산활동에 의하여 섬이 생기는 경우 등은 급격한 전위의 형태이다. 두 국가 간에 국경을 형성하고 있는 강에서 점진적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경선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 문제의 강이 배의 항해가 가능한 것이면, 국경선은 탈베그(thalweg), 즉 가항수로(可航水路)의 중앙으로 정하며 문제의 강이 항해 불가능한 것이면 강의 중앙이 국경선을 이룬다. 반대로 그 같은 국제하천에서 급격한 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래의 국경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어떤 국가의 영해 내에서 일어난 화산섬의 부상과 같은 결과는 그 국가에게 자연스럽게 영토를 획득하게 해준다.
⑤ 정복(Conquest)획득은 전통적인 국제법상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복은 영토를 물리력으로 점유하고, 영토획득의 합법적인 과정인 정복민을 복종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복은 주권국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전쟁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 승리하면 영토 및 여타 전리품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획득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복에 관한 원칙과 관련 규칙들은 20세기에 들어 침략전쟁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새로운 원칙에 의해 그 정당성이 문제시되었다.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Hague Peace Conferences)에서 각국 대표들은 영토의 정복은 적대국간에 임박한 평화협정까지의 과도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연맹 규약,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 조약, 제2차 세계대전 말 추축국의 전범처리를 위해 창설된 국제군사재판소의 헌장, 국제연합(UN) 헌장, 다수의 다국적 협정․선언 및 결의안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침략전쟁의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결국 그러한 전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합법적인 승인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정복하는 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수호에는 거의 광적인 집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국경문제에서는 국가들이 결코 양보하지 않는 모습은 현재의 국제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육상에서만이 아니라 해양영토에 대한 갈등도 거세다. 해양의 경계획정에는 영해(territorial sea),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대륙붕(continental shelf)등의 경계선이 포함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 등은 영토분쟁이라기 보다는 관할권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영토의 획득에서 새로운 영토의 ‘발견’이 주권을 부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발견’만으로도 영토주권을 획득한다는 논리는 20세기 초까지도 주장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Palmas Island Case(1928)에서 미국 측이 “발견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여타 소유의 상징적 행위 없이 법적인 영토주권을 부여하며, 단지 적절한 시간 내에 진정하고 확고한 점유행위를 취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런 법리를 근거로 한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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